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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