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6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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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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