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국가채권 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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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제11조 관리의 기준제11의2조 채권 발생의 통지제12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제13조 납입의 고지제14조 독촉제14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제14의3조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제17조 채권의 신고제18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제19조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가압류와 가처분제21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제23조 시효중단제24조 관리정지제25조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제25의2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제27조 이행연기특약제28조 이행 연기의 기간제29조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제3조 적용 제외 채권제30조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제31조 면제제32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