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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채권 관리법
LAW ·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1조
관리의 기준
제11의2조
채권 발생의 통지
제12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13조
납입의 고지
제14조
독촉
제14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4의3조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16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7조
채권의 신고
제18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19조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제2조
정의
제20조
가압류와 가처분
제21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23조
시효중단
제24조
관리정지
제25조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제25의2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6조
이행기한의 결정
제27조
이행연기특약
제28조
이행 연기의 기간
제29조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조치
제3조
적용 제외 채권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제31조
면제
제32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
채권에 관한 계약 내용
제34조
제35조
제36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7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9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제5의2조
총괄채권관리관
제6조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
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제9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