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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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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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