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9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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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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