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기획예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기획예산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