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3조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예산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기획예산처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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