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3조 (관련 국/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국가데이터처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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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