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3조 (관련 국/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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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국가데이터처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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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할 관련 국/원을 회의의제 관련도 및 국가데이터처 업무 개선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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