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6조 (회의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 국/원의 국(원)장은 직원들이 회의 참석을 통해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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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