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결정된 국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호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필요시 회의준비 및 진행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1. 기획단 설립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회의의 경우2. 국/원(국제협력담당관실이 속한 국 제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개최하는 회의의 경우3. 기타 기획조정관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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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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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