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5조 (준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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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의 주무과(실)는 회의의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의 주무과(실)는 회의의 효율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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