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7조 (결과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 국/원은 국문 회의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 영문요약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및 국제업무포털에 게재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②국제협력담당관실은 회의결과보고서를 인쇄하여 국가데이터처 도서관 및 업무관련 국/원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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