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4조 (업무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효율적 준비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회의관련 운영지원(로지스틱스)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공동개최 주체와의 접촉 등 회의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2. 회의 운영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3.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4.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5. 회의 기간 및 장소 선정6. 회의에 필요한 물품 선정 및 제작7. 회의에 초청할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 및 기타 수반 업무8. 개회사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행사 준비 및 진행9. 외국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10. 회의 관련 통번역 지원11. 그 밖에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회의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세션 구성 및 진행방법 결정2.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3.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개최관련 대내ㆍ외 홍보
회의의제와 관련한 업무는 관련 국/원이 전담하며, 국(원)장/주무과(실)장이 주관이 되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여 회의주제에 적합한 의제 선정2.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연사 정보 수집 및 제공3. 회의 발표 자료의 사전 요약 및 정리4. 회의 중 토론, 발표, 질의관련 담당 배정 및 역할 수행5. 회의 주요 논의 및 향후 방향 등이 포함된 폐회사 작성6.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문으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가데이터처 소관업무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
국가데이터처가 외부기관과 공동개최 하는 경우 공동개최 주체와 업무 협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
항의 해당 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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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국제행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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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