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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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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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