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소속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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