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2.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3.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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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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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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