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경영본부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속 구성원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이 지침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9.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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