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2조 (훈련종류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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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학훈련의 종류는 영어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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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학훈련의 종류는 영어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데이터처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2. 11.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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