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3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어학훈련 참가자격은 어학훈련 개시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학훈련 참가 희망자가 많은 경우 등 어학훈련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면접 시험이나 관계자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학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11., 2009. 5. 22., 2012. 9. 7.,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어학훈련에 관한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직원을 지정하여 어학훈련에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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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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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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