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5조 (참가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어학훈련 참가자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
②어학훈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학훈련 기간 중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훈련참가가 불가능함을 공식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공가, 특휴, 병가, 연가2. 국가데이터처 본부 외의 부서로 전보3. 출장
③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어학훈련에 불참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리 관련 공문이나 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에게 별지 1호서식 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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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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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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