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4조 (운영 및 훈련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어학훈련의 훈련과정, 기간, 시간표 등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내부사정 또는 강사의 개인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교재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물품구입비는 훈련참가직원이 각자 부담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9.5.22.><개정 2012.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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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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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