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6조 (어학훈련 참가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어학훈련 참가자가 훈련 시간에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무단이석하는 경우 등 다른 어학훈련참가자의 수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학훈련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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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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