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어학훈련 실시 규정 제8조 (훈련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에 대한 어학훈련(이하 "어학훈련"이라 한다)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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