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