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의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고, 고문회의를 대표하여 고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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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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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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