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고, 고문회의를 대표하여 고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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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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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