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국민의 평화통일의식을 고취 선양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3. 평화통일과 관련된 제반정책 및 방안의 연구ㆍ조성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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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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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