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고문회의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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