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고문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고문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고문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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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