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화통일고문회의(이하 "고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회의의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의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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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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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