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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