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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