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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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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