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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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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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