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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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직무(심의)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 추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법 시행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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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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