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3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 제출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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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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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