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1.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렴담당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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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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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