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본부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에는 조사지원과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되,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총괄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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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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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