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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