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