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3. 10. 21.] <개정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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