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6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연구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배 시 원장은 통계법 제39조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21.] <개정 2023.7.7.> <개정 202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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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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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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