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3조 (객원연구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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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삭제 2022.5.17.>3.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21.>
②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③객원연구원은 임용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용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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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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