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3조 (객원연구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연구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객원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1. 국내ㆍ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삭제 2022.5.17.>3.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0.21.>
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객원연구원은 임용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용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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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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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