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4조 (객원연구원의 연구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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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임용기간 종료 전에 그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②객원연구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연구원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③원장은 필요시 객원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④객원연구원이 근무기간 중 외부연구 용역사업 참여,「통계연구」게재용논문의심사, 각종 학술회의에서의 발표, 토론 및 사회, 연구결과의 간행물 발간 등 연구원의 조사연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사안별로 정해진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단가는 "국가데이터연구원 자문수당 등 관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3.10.21.> <개정 2022.5.17.> <개정 2025. 2. 25.> <개정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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