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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