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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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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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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