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7.>
③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7., 2025. 6. 30.,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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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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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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