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 7.>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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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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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