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0조 (징계절차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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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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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