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조문 원문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10.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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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제7조 · 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제8조 · 연구윤리위원회 회의제9조 · 심의절차와 결과 통지제10조 · 징계절차 및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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