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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