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과업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과업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