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삭제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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